금융위원회가 중국 안방보험그룹의 동양생명 인수를 승인했다.
중국 본토 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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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샤오후이 안방보험그룹 회장 |
중국은 외국 금융회사의 현지시장 진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번 인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는 중국 금융회사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안방보험그룹을 동양생명의 대주주로 승인했다. 안방보험그룹은 동양생명 지분 63.0%를 보유한 대주주로 경영권을 얻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인수를 승인하기 전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현지 시장진출을 규제하는 점을 집중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한국 금융당국은 국내자본과 외국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원칙을 법으로 규정했지만 중국은 다른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 이유 때문에 안방보험그룹의 동양생명 인수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보험업의 경우 보험회사 운영경력이 30년 이상인 외국계기업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중국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지 2년이 지나야 하며 총자산도 50억 달러를 넘겨야 한다.
외국계기업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중국 보험회사의 지분을 최대 50%만 지닐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보험회사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금융위는 국내법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 국제법에 중국 본토 자본의 한국 금융회사 인수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안방보험그룹의 동양생명 지분인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법에 상대국가의 시장개방 수준에 맞춰 우리나라도 시장개방을 결정해야 한다는 상호주의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무역기구 협정에도 외국계 자본의 현지시장 진입단계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조치를 인정한다는 항목에 금융업을 예외로 한다는 양해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안방보험그룹은 덩샤오핑 전 중국 군사위원회 주석의 딸 덩난의 사위인 우샤오후이 회장이 2004년 설립한 종합보험회사다.
안방보험그룹은 총자산이 122조 원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은행 경영권 지분 예비입찰에 단독으로 신청서를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