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평가는 잘못돼 자사고 지정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평가를 편법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 박삼옥 상산고 교장이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상산고에 따르면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기간은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로 돼 있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2013학년도 학과일정에 해당하는 2014년 2월25~27일 학교운영감사 결과를 평가자료로 활용했다.
상산고는 해당 감사결과는 2012년과 2013년 행위에 내려진 징계 등으로 이번 자사고 평가에 적용할 수 없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박 교장은 “평가대상이 아닌 시기의 감사자료를 근거로 2점을 감점당했다”며 “이는 중대한 과오로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확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전북교육청의 귀책사유”라고 말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과 관련해 ‘학교 자율로 정한 비율에 따라 3% 이내 선발’이라고 공고 또는 통보해 이에 따랐음에도 이 항목에서 만점인 4점이 아닌 1.6점을 받았다고 했다.
박 교장은 “적법하지 못하게 평가한 두 가지 사항을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하면 상산고는 79.61점이 아닌 84.01점을 받아 80점을 무난하게 통과한다”고 말했다.
그는 “도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는 결과를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를 동의하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예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