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맞춤형 발전사업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27일 세종시 다솜3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9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 지자체 11곳 맞춤형사업 지원 추진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춘희 세종시장, 박성호 경남 행정부지사, 나소열 충남 문화체육부지사, 김석환 홍성군수,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안충환 국토부 도시실장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19년부터 처음으로 시작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시범사업이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사업을 주도했지만 앞으로는 각 지자체가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주도하게 된다.

정부부처들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로 나뉘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세종시, 부산시, 광주시, 제주도 서귀포시, 강원 강릉시 등 11곳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됐다.

세종시의 로컬푸드 운동 인프라 구축, 제주도 서귀포시의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 경남 거창군·합천군의 세계 승강기 허브도시 조성, 부산시의 신산업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광주시의 공기산업 육성, 강원도 강릉시의 헬스케어 힐링 융합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정부부처와 지자체 사이의 의견조율에 필요한 전담조직(태스크포스)을 구성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1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전문가 합동컨설팅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5월23일 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심의를 통해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정착하고 합리적 운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사이 협력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제도 정착의 밑거름을 마련하겠다”며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해 계획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