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씨와 송혜교씨가 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27일 송중기씨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하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는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이혼재판을 하게 된다.
송중기씨는 26일 법률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씨와 송혜교씨는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
27일 송중기씨는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송혜교씨와 이혼을 위하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많은 분들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 송중기씨(왼쪽)와 송혜교씨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함께 연기를 하고 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 비난하기보다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며 “앞으로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혼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으로 이혼하려는 부부는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한다.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며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이혼재판을 하게 된다.
송중기씨는 26일 법률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씨와 송혜교씨는 2017년 10월31일 결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