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대표이사와 이사가 경쟁업체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박모 대표이사와 정모 이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
박 대표와 정 이사는 동종업계 ‘교원’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교원의 정수기 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 등은 2017년 1월 직원 200여 명과 함께 교원 빌딩 앞에서 2시간 동안 시위하며 "교원이 바디프랜드의 협력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출시하고 협업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들은 '바디프랜드 모방상품 웰스미니S 정수기, 양심 없는 카피캣' 등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도 흔들었다.
박 대표 등은 피켓 문구 등이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설령 허위사실이더라도 그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이 적시한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게 허위라는 인식 또한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는 A사가 제조한 정수기를 납품받아 2016년 5월31일까지 2년 동안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차후 합의하에 판매기간을 연장하기로 약정했다"며 "하지만 2015년 말부터 A사가 독자적으로 정수기를 판매하는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가 A사 거래처에 해당 정수기가 바디프랜드의 특허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래중단을 요구해 결국 A사가 교원과 거래하게 됐다"며 "바디프랜드와 A사의 협업관계는 교원과 무관하게 깨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바디프랜드와 A사 정수기의 핵심기술은 양사가 공동으로 특허 출원한 것이고 A사는 바디프랜드로부터 디자인 통상실시권을 받았다"며 "교원이 A사로부터 납품받는 정수기 제품은 바디프랜드의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여러 사람이 해당 특허권을 이용하여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