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청원을 놓고 국회에서 국민소환법을 의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12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만 소환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복기왕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12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민청원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
4월 24일에 제기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관련 국민청원은 한 달 동안 21만344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이다.
복 비서관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민소환법이 20대 국회에서 완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소환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을 했을 때 국민이 투표해 가결되면 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다.
복 비서관은 “이 청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내자는 국민의 열망이고 국민이 더 적극적 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민주주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금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