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서강영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위원장, 여정섭 부산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빈대인 BNK부산은행장, 박종배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편경천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권희원 BNK부산은행 노동조합 위원장이 10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은행과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 은행 업무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BNK부산은행> |
BNK부산은행이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공무직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은 10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부산공무원 노동조합,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부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맺었다.
부산은행은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을 대상으로 공무원 전용 대출의 대출금리 우대, 환전·송금 및 전자금융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은행의 공무원 전용대출인 ‘공무원우대대출’과 ‘공무원가계자금대출’에 각각 최대 0.5%포인트와 0.3%포인트의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전세자금대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1%포인트 우대 및 대출금리 0.1% 우대혜택을 제공해 최저 2.8%(3일 기준) 대출금리로 빌려준다.
부산공무원 노동조합과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부산본부, 부산시 공무직 노동조합, 부산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협약 내용을 소속 회원들에게 홍보하고 부산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안내하기로 했다.
빈대인 부산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 소속의 공무원·공무직분들에게 부산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수요를 반영한 고객 중심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