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놓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30일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기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조사개시(Discovery)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왼쪽)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
조사가 개시되면 증거개시절차에 따라 양 측은 재판 관련 정보를 상대방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측은 그 정보가 회사기밀일지라도 상대방 법률 대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45일 이내에 조사 완료일을 공표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ITC의 예비판결은 6,7월 경 나올 수 있고 최종결정은 내년 말 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G화학은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개시를 환영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비밀 침해 내용이 명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안타깝지만 절차가 시작된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 노하우와 기술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우리 구성원과 고객, 사업가치, 나아가 국익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 76명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핵심기밀을 빼갔다며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과 국제무역위원회에 제소했다.
LG화학은 국제무역위원회에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셀, 배터리 모듈, 배터리 팩 등과 관련한 부품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