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정부에서 정치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정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 |
이들은 2016년 4월 총선 때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친박계와 공천 갈등을 빚던 비박계 정치인들의 동향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선거가 유리하도록 개입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진보성향 교육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4월26일 선거 관련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강 전 청장 등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