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을 두고 검찰의 수사권한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뜻을 보였다.

박 장관은 3일 오전 수원고등검찰청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제 시대 상황이 변하고 국민의식도 달라졌다”며 “검찰의 수사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맞도록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검찰 수사권한은 견제와 균형 이뤄지도록 재조정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국회가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올리며 검찰 내부 반발이 심화한 것을 놓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수사권을 통제할 수 없어 경찰 권한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서는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검찰은 각종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지니고 있어 큰 틀에서 사법적 통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국민의 관점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조직 이기주의로 지탄 받지 않으려면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검찰의 경찰을 향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 입장자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