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유출 여부를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3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직자가 작성한 입사서류에 LG전자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유출이 있었는지와 그 활용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LG화학은 4월30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전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제품을 수입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LG화학의 소송 제기 이후로 4일 동안 두 회사는 하루 차이로 번갈아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연구개발, 생산, 품질구매, 영업 등 전기차 배터리 사업 전 직군에서 핵심인력 76명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공개모집 방식의 경력직 채용을 통해 구성원들을 신규로 채용했을 뿐 ‘빼오기 식’ 채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쟁의 핵심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핵심기술을 유출했는지 여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출신 이직자들에게 LG화학에서 맡은 업무의 배경과 성과, 관련 직무 연구원들의 실명을 적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당시 이직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를 자료로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시한 문건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라며 “SK이노베이션 내부 기술력 기준으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 모두 파기했다”고 반박했다. 입사지원서 양식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LG화학은 또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이직 전 LG화학의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 건부터 1900여 건에 이르는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구성원들이 전 직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장 정보 활용금지‘ 서약서를 지원 때와 채용 후 두 번에 걸쳐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최근 소송에서 이긴 사례를 들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전직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재판부가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두 회사 사이의 기술 역량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이 판결은 전직자들이 당시 LG화학과 맺은 2년 동안 전직금지 약정 위반과 관련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직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판결 받은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회사는 LG화학의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실제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이직자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이용해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며 “이를 통해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이직자를 영입하기 전인 2016년 말에는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가 30GWh에 불과했으나 2019년 1분기에는 430GWh로 대폭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는 배터리 개발기술 및 생산방식이 달라서 LG화학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필요 없다”고 재반박했다.
LG화학이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술이 없어 해외업체의 NCM622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과 달리 SK이노베이션은 국내 파트너와 양극재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정 방식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전극을 쌓아서 붙이는 방식으로 생산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전극을 낱장으로 재단한 후 분리막과 번갈아가며 쌓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배터리사업과 관련해 소송을 주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화학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분리막이 LG화학의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계류 중이었으나 두 회사는 2014년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끝났다.
두 회사는 당시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업체 사이의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종식했다”며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회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3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직자가 작성한 입사서류에 LG전자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기술 유출이 있었는지와 그 활용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 LG화학이 제시한 SK이노베이션의 경력직 입사서류.
LG화학은 4월30일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2차전지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CT)에 SK이노베이션의 셀, 팩, 샘플 등의 제품을 수입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LG화학의 소송 제기 이후로 4일 동안 두 회사는 하루 차이로 번갈아 보도자료를 내면서 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7년부터 2년 동안 연구개발, 생산, 품질구매, 영업 등 전기차 배터리 사업 전 직군에서 핵심인력 76명을 빼갔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공개모집 방식의 경력직 채용을 통해 구성원들을 신규로 채용했을 뿐 ‘빼오기 식’ 채용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논쟁의 핵심은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핵심기술을 유출했는지 여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출신 이직자들에게 LG화학에서 맡은 업무의 배경과 성과, 관련 직무 연구원들의 실명을 적도록 시켰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당시 이직자가 작성한 입사지원서를 자료로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시한 문건은 후보자들이 자신의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리한 자료”라며 “SK이노베이션 내부 기술력 기준으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 모두 파기했다”고 반박했다. 입사지원서 양식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력직 채용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다.
LG화학은 또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이직 전 LG화학의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 건부터 1900여 건에 이르는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해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SK이노베이션은 “경력직 구성원들이 전 직장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 직장 정보 활용금지‘ 서약서를 지원 때와 채용 후 두 번에 걸쳐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최근 소송에서 이긴 사례를 들며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전직자 5명을 대상으로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재판부가 영업비밀 유출 우려와 두 회사 사이의 기술 역량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은 “이 판결은 전직자들이 당시 LG화학과 맺은 2년 동안 전직금지 약정 위반과 관련한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직자들이 영업비밀을 침해해서 판결 받은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회사는 LG화학의 핵심기술이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 실제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이직자들이 유출한 영업비밀을 이용해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약했다”며 “이를 통해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이직자를 영입하기 전인 2016년 말에는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가 30GWh에 불과했으나 2019년 1분기에는 430GWh로 대폭 증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를 두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는 배터리 개발기술 및 생산방식이 달라서 LG화학의 기술이나 영업비밀은 필요 없다”고 재반박했다.
LG화학이 배터리 핵심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술이 없어 해외업체의 NCM622를 구매해 사용하는 것과 달리 SK이노베이션은 국내 파트너와 양극재 기술을 공동개발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이다.
SK이노베이션은 또한 전기차 배터리 생산공정 방식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LG화학은 전극을 쌓아서 붙이는 방식으로 생산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전극을 낱장으로 재단한 후 분리막과 번갈아가며 쌓는 방식으로 생산한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배터리사업과 관련해 소송을 주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LG화학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 분리막이 LG화학의 세라믹 코팅 분리막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이노베이션은 특허심판원에 LG화학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계류 중이었으나 두 회사는 2014년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끝났다.
두 회사는 당시 “국내 대표 전기차 배터리업체 사이의 소모적인 특허 분쟁을 종식했다”며 “불필요한 소송보다 각 회사가 사업에 전념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