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비판했다.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 입장자료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은 민주주의 원칙 위배"

문무일 검찰총장.


그는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강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 법안은) 특정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있다”며 “경찰에 독립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만큼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선거제 개혁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