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들이 아파트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 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됐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한 뒤 아파트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세대를 고객의 동의없이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30일 밝혔다. 
 
공정위 "건설사의 아파트 샘플세대 불공정약관은 무효"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점검한 뒤 아파트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샘플세대를 고객의 동의없이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30개 건설사 가운데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는 10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10개 건설사에는 대림산업,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호반건설, 태영건설, 한라, 아이에스동서, 한양, 쌍용건설이 포함됐다.

대림산업 등 10개 건설사는 약관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조항을 자진해서 시정했으며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샘플세대를 지정할 때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샘플세대 지정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입주 예정자들이 보수 등 사후관리를 요구할 수 없었던 조항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시공능력 평가 순위 상위 30위 이하 건설사로 조사대상을 넓혀 소비자들이 샘플세대 지정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