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 등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그룹 차원의 증거인멸 등을 의심하는 상황에서 그룹을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속된 바이오에피스 임직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런 증거인멸에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삼성전자 백모 상무를 증거인멸 등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분식회계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등을 삭제할 당시 백씨가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했다.
사업지원TF는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옛 미래전략실이 해체된 뒤 삼성전자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