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이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133억27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 담합한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를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 박정호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 |
공정위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을 놓고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이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찰을 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선 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불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KT가 57억4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32억7200만 원), 세종텔레콤(4억1700만 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T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종텔레콤은 담합에 가담한 기간이 짧고 대가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가장 작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