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4-17 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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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선보일 첫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어 혁신금융 서비스 우선심사대상 19건 가운데 9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심사대상 가운데 이번에 혁신금융 서비스로 선정되지 못한 10건을 놓고 22일 열리는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5월2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이 밖에 혁신금융 서비스에 사전신청했으나 우선심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86건은 5월 중 정식접수를 받아 상반기 중에 지정을 마무리한다.
5월 중에 앞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접수계획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4월29일을 시작으로 매달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개최, 유사사례 신속처리 등 방침도 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과 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KB국민은행)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한 개인투자자에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디렉셔널)
△스위치 방식의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및 해지 서비스 (NH농협손보, 레이니스트)
△경조사비 등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이뤄지는 개인 사이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신한카드)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코드를 활용해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서비스 (BC카드)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가맹점정보를 활용해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평가하는 서비스 (신한카드)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한도 확대를 허용하는 P2P금융서비스 (루트에너지)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