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퇴직자단체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전관예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퇴직자 단체나 퇴직자단체의 회원사·자회사와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기재부는 규정을 개정해 퇴직자 단체와 수의계약을 막고 계약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행 시행령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퇴직자와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자단체와 관련한 규정은 없었다.
기타공공기관은 퇴직자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는데 공기업 수준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퇴직자,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는 2년 동안 수의계약이 제한되고 퇴직자단체와 수의계약은 금지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공사현장 소재지역 업체에만 입찰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78억 원 미만의 종합공사, 7억 원 미만의 전문공사에만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적용했으나 전문공사 허용범위를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이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