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그랜드스타렉스, 벤츠 A200, 아우디 A3, 포르쉐 파나메라 등 자동차 6만2천대가 리콜된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4곳 자동차회사가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차량 19종 6만250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 현대자동차의 그랜드 스타렉스 웨건.
현대차 그랜드스타렉스(TQ) 웨건 5만4161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고속도 제한장치에서 제한기준을 어긴 사실이 발견됐다.
현대차는 소유자에 안전기준 위반사실을 통지하고 12일부터 ECU프로그램(자동차의 엔진, 자동변속기 등의 상태를 컴퓨터로 제어하는 장치) 업데이트를 통해 최고속도를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현대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A200 4596대는 뒷면 안개등 반사판의 광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했다. GLA220 29대는 선루프의 접착제가 제대로 도포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면 윈도우 에어백에 습기가 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15일부터 A200 차량의 후방 안개등을 무료로 교체해 준다. GLA220는 5일부터 리콜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A3 40 TFSI 2756대는 2열 중앙좌석 머리지지대 고정핀이 빠질 수 있어 탑승자가 부상이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쉐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30대, 카이멘 38대는 게이트웨이 컨트롤 유닛(차량 내 통신중계 역할을 하는 전기장치)이 제대로 납땜되지 않아 다른 컨트롤 유닛과 통신에서 장애가 발생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포르쉐코리아는 15일부터 전국 포르쉐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와 부품교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리콜과 관련된 회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리콜 내용을 알리게 된다.
차량 소유자가 결함을 자비로 수리했다면 판매 회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