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남산 3억 원 사건’ 당시 신한금융지주 공보담당 부사장으로 일했던 위 전 행장을 위증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3월27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직 임원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된 뒤 2주 만이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응찬 전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에 이백순 전 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말한다.
이 돈의 최종 종착지로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이 지목되기도 했다.
2010년 검찰은 신상훈 전 사장의 횡령 혐의만 기소하고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던 라응찬 전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뒤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이상득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에 다시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신한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전 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라고도 권고했다.
위 전 행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카드 대표이사 사장을 지낸 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