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대우조선해양 및 대주주 산업은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의원과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대책위)',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하루 빨리 피해업체들과 만나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전원회의에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과징금 108억 원과 시정명령, 검찰에 고발조치 등을 의결했다. 2월28일에는 대우조선해양에 중지명령, 재발방지명령, 과징금 108억 원 부과, 법인 검찰고발, 법 위반사실 공표 등의 처분을 내렸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런 처분에 불복해 3일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건 등에 관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추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은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의 제재까지 받았는데도 협력업체들에게 어떠한 피해보상, 사과도 없이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무책임한 행동를 하고 있다”며 “이는 갑질을 하고 중소기업들을 줄도산시켜도 얼마든지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대기업의 오만함이며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들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과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용석 전무와 이상엽 상무의 해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지원담당인 최용석 전무와 이상엽 상무는 그릇된 경영 판단을 조언하고 담당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게다가 문제를 해결할 노력은 하지 않고 피해 하도급업체에게 '소송으로 이겨서 손해를 받아갈 테면 받아가 보라'는 조롱석인 태도로 일관해 대우조선해양에 다가올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위법행위가 윤리경영 이슈에 민감한 해외 선주들에게 알려지면 수주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추 의원과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의 비윤리적 하도급 갑횡포 행위를 해외 선주사들에 알리고 △공정위와 별도로 정성립 전 대표이사 등을 형사고발하며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낼 것 등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본공사는 보통 작업시간의 70% 이상을 기성 시수(작업 물량을 시간으로 변환한 것)로 인정한 반면 수정·추가 작업을 한 시간은 20% 수준만 기성 시수로 인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