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이 정부에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진 피해지역을 재건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강덕 시장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과 야당 모두 포항 지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해 감사하다”며 “인위적 재난을 반성하고 잊지 않기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만큼 정부와 여야는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강덕 포항시장이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시장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자 구제, 이재민 주거안정, 피해지역 도시재건, 지열발전소 안전 폐쇄와 지속적 사후관리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봤다.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임시거주시설 임대기한 연장, 이재민 월 임대료와 전세이자 국가 부담 등 이재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포항형 일자리, 차세대 배터리파크 조성 지원, 포스코 벤처밸리 조기 조성을 위한 국가 지원 등 지역경제 재건에 속도를 더하는 대책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 삼아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은 사람이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