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1일 낙태죄와 관련한 재판의 선고기일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르면 11일 낙태죄와 관련한 재판의 선고기일을 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형법은 제269조에서 약물 기타의 방법으로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형법은 제270조에서 낙태를 도운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을 두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내려진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만연하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재판관 구성이 과거에 비해 진보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했고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적 변호사 모임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