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전라북도 군산 등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고용노동부는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전라북도 군산, 울산 동구,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창원 진해구, 고성군 등을 2020년 4월4일까지,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을 2020년 5월3일까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용위기지역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지원을 하고 있다.
2018년 4월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정부 지원 규모는 고용유지 252억 원, 사업주 직업훈련 102억 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50억 원 등을 포함해 1316억 원에 이른다.
수혜자는 약 13만 명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고 현장실사를 거친 뒤 지정기간을 연장했다. 기간이 연장된 고용위기지역에는 기존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유지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