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아래 직원을 향한 ‘갑횡포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유선주 심판담당관(국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공정위는 유 국장을 상대로 내부감사를 벌인 결과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1일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직위해제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갑횡포 논란' 심판담당관 유선주 직위해제 조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유 국장은 판사 출신으로 2014년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통해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임용됐다.

그 뒤 한 차례 다시 임용돼 2019년 9월에 두 번째 임기가 끝나지만 아래 직원들로부터 ‘갑횡포’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부터 직무에서 배제됐다.

유 국장은 2018년 1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법적 근거 없이 그의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국장은 공정위가 의도적으로 기업의 위법행위를 눈감아 줬다며 김 위원장과 지철호 부위원장 등 공정위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