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8일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월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이씨가 유치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해 운영하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 수상한 거래정황을 포착했다.
경기도 교육청은 납품업체 주소지가 이씨와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점과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에 미뤄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2018년 7월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고 14일에는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도 화성의 유치원 등 모두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유치원비 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사립학교법 위반 이외에 추가 혐의 적용 여부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주도한 뒤 11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을 사임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월2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