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이 제기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김 전 후보가 2018년 말 이 지사와 은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김 전 후보는 배우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검찰이 이 지사를 불기소 처분한 사건들을 놓고 재정신청을 냈다.
은 시장과 관련해서는 운전기사 무상수혜 등 의혹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제기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법원이 이번에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사실상 확정됐다.
법원은 앞서 혜경궁김씨 트위터와 관련해 이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김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도 기각했다.
이로서 김 전 후보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