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26일 ‘2019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2019년 공공건설임대 주택 2만9천 가구, 매입·전세임대 주택 1만2천 가구 등 모두 4만1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주거급여 대상자 21만4천 가구 가운데 21만3천 가구에 월 평균 13만8천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집을 소유한 1천 가구에는 최대 1026만 원의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주택 개보수사업인 햇살 하우징사업으로 450가구, 민간의 재능기부 주택 개보수사업인 G-하우징사업으로 110가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으로 145가구 등 705가구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진행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 2330가구에 임대보증금을 가구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취약계층 50가구에 최대 1억 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860가구에는 전세금 대출보증과 대출이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민의 주거권 보장과 수요자 기반의 포용적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주거 안정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