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고급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2013년 11월 검찰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4년에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검찰에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또다시 무혐의로 처분됐다.
이 대변인은 "검찰이 성접대 의혹 내용이 담긴 동영상에서 육안으로도 식별이 가능한 얼굴을 두고 '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면서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부실수사를 했는지 그랬다면 어느 선까지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황 대표와 김 전 차관은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31일로 만료되는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연장해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둘러싼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