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상정하기로 하고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후보로 재추천하는 안건도 올린다. 

한진칼은 14일 이사회를 열고 제6기 정기주주총회를 29일 열기로 했다. 
 
한진칼, KCGI 제안을 주총에 조건부로 상정하기로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진칼 이사회는 KCGI(그레이스홀딩스) 측의 주주제안을 조건부로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이 KCGI의 주주제안을 놓고 ‘안건 상정 가처분 인가 결정’을 내린 만큼 일단 KCGI의 주주제안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하지만 한진칼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한 만큼 법원이 한진칼의 손을 들어준다면 KCGI의 주주제안은 이번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월28일 KCGI 산하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이 KCGI가 제안한 감사와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제한 안건 등을 주주총회에 상정해야 한다고 법원은 결정했다. 

한진칼은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를 제기했다.

이 밖에 한진칼 이사회는 올해 임기가 끝나는 석태수 한진칼 대표이사를 사내이사 후보로 다시 추천했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주인기 국제회계사연맹 회장과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주순식 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추천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그룹과 연관이 없는 독립적 인사들로 사외이사 후보를 구성했다"면서 "특히 이사회가 그룹 지배구조 및 투명경영을 개선할 전문가가 없다는 외부 지적을 수용해 공정거래와 회계, 금융, 정책 분야의 전문가로 후보를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 이사회는 이날 보통주는 주당 300원, 우선주는 주당 325원의 현금배당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비전 2023'에서 공개한대로 2018년 순이익의 약 50%를 배당금으로 쓰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