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업의 대표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9일 코인업 대표 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업 대표 '수천억 투자사기' 혐의로 체포

▲ 코인업 로고.


코인업은 ‘1천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뒤 5배로 돌려준다’ 등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강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나란히 서 있는 합성사진을 내세우거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업이 만든 가상화폐가 곧 상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으기도 했다. 

경찰은 코인업과 관련된 피해액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월19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코인업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강씨 등의 혐의를 조사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