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선두 경상남도 의령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군수에게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검찰은 “이 군수가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후보자들의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과 음식값 34만 원 가운데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지급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 원을 대신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 군수는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기부행위 금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18년 자유한국당 공천을 신청하기 전까지 의령군수에 출마하려는 뜻이 없었고 누구에게 도와달라거나 지지를 부탁한 적이 없다”며 “식대 계산 경비를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29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