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최고 50만 원 가량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자체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공제가 폐지되면 연봉 5천만 원의 근로자가 적게는 16만 원, 많게는 50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의 15%를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준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를 연간 3250만 원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공제 최고한도인 300만 원을 소득공제받는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신용카드 공제 축소 의지를 보였다.
이런 정부의 신용카드 공제를 축소하려는 방침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반대의견을 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실질임금이 정체되거나 마이너스인 근로자가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것은 소비를 축소해 경제를 더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