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2019-03-05 11:34:58
확대축소
공유하기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가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과세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5일 자본시장특위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과세체계 개편 논의안을 발표했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특위는 2018년 11월 민주당의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출범했으며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주요 과제를 검토하고 입법화를 논의해 왔다.
이번 개편안은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상품별로 부과되는 세금을 인별 소득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전체 순이익에 한해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자본시장특위 관계자는 “매매손실이 발생해도 증권거래세를 내야하고 여러 펀드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지 않고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은 조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대표적 사례”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라고 요구해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특위가 마련한 이번 개편안은 앞으로 민주당 내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를 거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최운열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현행 과세체계는 전산화 시스템이 미비했던 1970년대에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시될 때마다 개별 과세체계를 매번 덧붙이며 형성된 것"이라며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