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8일 2019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으로 1대당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고 보조금 900만 원과 대전시 보조금 700만 원을 더한 액수다.

▲ 허태정 대전시장.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대전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사업장·공공기관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17년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 시험이나 연구를 위해 전기차를 구매하는 연구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격을 갖춘 사람은 28일부터 12월27일까지 전기차 생산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진행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노용재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경제적으로 효용을 얻을 수 있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