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서비스 결합상품의 경품금액이 사업자별 평균 경품지급액 상하 15%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안은 6월6일부터 시행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개별 이용자에게 제공한 경품금액이 전체 평균 경품 수준의 상하 15% 범위 안에 있으면 이용자 사이 차별이라고 보지 않고 이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전체 평균 경품이 30만 원이라면 개별 이용자들에게 25만5천 원~34만5천 원 사이의 경품은 허용되는 것이다.
또 경품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균등하게 지급된다면 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허용한다.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건 위법이다.
그 동안 방통위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일정 금액 이상의 경품 지급 자체를 금지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전체적 경품 지급 금액이 높더라도 모든 이용자에게 유사한 수준으로 경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