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기 세무조사를 앞둔 효성을 상대로 기습 특별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26일 서울 마포구 효성 사옥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금계산서와 회계장부, 하드디스크 등 법인 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 2018년 11월12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세청은 효성이 2013년부터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등 오너 일가가 피의자로 지목된 개인 형사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을 대신 납부하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무조사는 3월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이뤄진 법인세 세무조사로 사전통지 없이 진행됐다.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내용에 오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특별 부분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조 회장은 같은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2018년 9월 조 회장의 혐의와 관련된 정보를 입수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