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 간부가 통신망 입찰 대가로 이동통신사로부터 16년 동안 18억 원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가스안전공사 간부급 직원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특정하고 해외로 달아난 그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2년 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스안전공사 본청 인터넷 전용선 입찰 수주 등을 대가로 모 이동통신사 부장 B씨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11억 원을 받았다.
B씨는 뇌물의 대가로 5년마다 갱신되는 가스안전공사 통신망 계약을 연장했다.
A씨는 B씨가 소속된 통신사의 협력업체 직원 C씨와 D씨로부터 가스안전공사 건물 통신설비 사업자와 유지보수업체 선정 대가로 7억 원도 받았다.
이 외에 B씨와 공모해 가스안전공사 통신회선 유지보수 예산 32억 원을 착복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통신회선 유지보수 명목으로 B씨의 지인 명의 하도급업체에 매달 3천만 원의 가스안전공사 예산을 보낸 뒤 이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안전공사는 2017년 10월 내부감사에서 A씨의 비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벌여 B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하고 C씨와 D씨는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2018년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고 경찰은 A씨에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