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운영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를 표기하지 않은 아프리카TV 등 1인방송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1인방송 사업자 7곳에 시정명령과 모두 205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 기업은 글로벌몬스터와 마케팅이즈, 센클라우드, 아프리카TV, 카카오TV, 윈엔터프라이즈, 더이엔엠이다.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 등 7개 사업자는 모두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운영자의 신원 정보를 일부 누락하거나 사업자 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표자 성명과 영업소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마케팅이즈를 제외한 6개 사업자는 온라인몰에서 소비자의 구매 철회 및 계약 해지와 관련한 사항을 구매 단계별 화면에 고지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
아프리카TV와 카카오TV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면 미성년자가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프리카TV가 별풍선과 퀵뷰 등 서비스 아이템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글로벌몬스터와 마케팅이즈, 윈엔터프라이즈와 더이엔엠은 소비자가 구매한 아이템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고지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7개 사업자에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린 뒤 모두 20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아프리카TV는 400만 원, 글로벌몬스터·윈엔터프라이즈·더이엔엠은 각각 350만 원, 마케팅이즈는 300만 원, 카카오TV는 200만 원, 센클라우드는 100만 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1인방송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로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 감시와 엄중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