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재판결과를 놓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원희룡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검찰의 '선거법 위반' 항소 포기로 제주지사 유지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과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길창 부장판사)는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원 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를 유지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