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80만 원을 선고받은 재판결과를 놓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원희룡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과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길창 부장판사)는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원 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를 유지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제주지방검찰청은 21일 원희룡 지사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
원 지사는 2018년 5월23일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과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에서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길창 부장판사)는 1심 선거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원 지사 사건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1심 선고와 달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관련 사례 등을 검토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원 지사는 지사를 유지하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