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현대그린푸드 노동자들은 17일 서울 압구정 현대백화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일방적 상여금 지급방식 변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현대그린푸드는 상여금을 두 달에 한 번 지급하다가 1월부터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상여금 지급방식을 일방적으로 바꿨다.
노조는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월급으로 따지면 2018년과 비교해 17만1380원 올랐지만 현대그린푸드는 격월 상여금을 매달로 바꿔 최저임금 인상분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교통비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노조는 현대그린푸드가 이런 규정을 악용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노조는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며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대그린푸드는 전국에 3천 개 정도의 영업장을 운영하며 현대기아차그룹과 현대백화점 대부분 사내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재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