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일부 차량의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과 합의했다.
현대차가 이번 합의에 따라 지출할 비용은 최소 수십억 원으로 예상된다.
17일 현대차에 따르면 2015년 미국에서 제기된 파노라마 선루프 파손 관련 집단소송에서 무상수리 보증기간을 늘리고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미국 소비자들인 원고 측과 합의가 최근 이뤄졌다.
원고 측은 현대차가 선루프의 파손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고객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함이 있는 선루프가 장착된 차량을 운전하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현대차에 수수료와 비용 등으로 54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을 담당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법원은 현대차와 원고의 합의를 중재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대차는 보증기간을 기존보다 2배 늘린 10년 또는 12만 마일로 늘리는 데 합의했으며 수리가 이뤄지는 동안 무상으로 차량을 대여하기로 했다. 선루프가 깨질 때 차량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나 승객들을 대상으로 1인당 200달러를 추가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대상 차량은 △2011~2016년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0~2016년형 투싼 △2012~2016년형 쏘나타 △2012~2016년형 벨로스터 △2013~2016년형 싼타페 △2013~2016년형 싼타페스포츠 △2013~2016년형 엘란트라GT △2012~2016년형 아제라(국내명 그랜저) △2015~2016년형 제네시스 등이다.
다만 현대차는 파노라마 선루프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부정했다.
현대차는 이번 집단소송을 놓고 “아주 적은 비율의 고객만 선루프 문제를 보고했으며 산산조각난 선루프와 관련해 심각한 부상이나 충돌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외부 충격에 따라 파손된 것이지 제작결함 등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합의에 따라 지출해야 할 금액이 최소 6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합의안은 집단소송을 맡고 있는 연방판사의 최종 승인이 나면 확정된다. 최종 승인까지 최소 수개 월에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