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기자들을 고소했다.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의 '끝까지 판다팀'은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 동안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보도였다”고 덧붙였다.
반론권은 신문·방송 등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가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손 의원은 SBS를 피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손 의원의 고소와 관련해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12일 “SBS 보도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로서 손 의원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권력 감시가 기본 책임과 의무인 언론사가 장기간 취재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SBS는 “이번 보도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SBS는 “손 의원의 주장이 이미 확인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명예훼손 여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의 '끝까지 판다팀'은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 동안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보도였다”고 덧붙였다.
반론권은 신문·방송 등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가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손 의원은 SBS를 피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손 의원의 고소와 관련해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12일 “SBS 보도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로서 손 의원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권력 감시가 기본 책임과 의무인 언론사가 장기간 취재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SBS는 “이번 보도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SBS는 “손 의원의 주장이 이미 확인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명예훼손 여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