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민중총궐기 교통방해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정책 등에 반대해 2015년 11월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일대 차로를 점거하록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사무총장이 집회에 참여한 개인회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가 집회를 주도한 단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씨는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정책 등에 반대해 2015년 11월 벌어진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일대 차로를 점거하록 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안 전 사무총장이 집회에 참여한 개인회원들을 선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교통방해를 직접 유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참여연대가 집회를 주도한 단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