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과 경영진이
박문덕 회장의 장남 박태영 부사장이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2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를 비롯해
박문덕 전 하이트진로 회장의 장남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사장, 김모 상무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부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생맥주 기기 납품업체 서영이앤티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3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공정거래위워회는 하이트진로가 2008년부터 맥주캔 구매과정에 서영이앤티를 끼워 넣어 100억3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이익을 몰아줬다고 김 사장과 박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범죄사실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서영이앤티가 하이트진로홀딩스의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 이자 부담이 커지자 김 사장 등은 계열사를 동원해 서영이앤티에 부당지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영이앤티는 박 부사장이 지분 58.44%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하이트진로의 인력지원 5억 원, 맥주캔 원료인 알루미늄코일 통행세 지원 8억5천만 원, 밀폐 용기 뚜껑 통행세 지원 18억6천만 원, 하도급 대금 인상을 통한 지원 11억 원 등이 서영이앤티의 이익을 늘리는 수법으로 동원됐다고 봤다.
김 사장 등은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측은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