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업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그림자 규제’를 찾아 없앤다.
금융위원회는 그림자 규제의 실태를 조사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금융 행정지도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그림자 규제는 법규상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정부기관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기업에 비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규제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1월 안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등 행정지도 심의절차를 개편하기로 했다.
3월에는 그림자 규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올해 안에 현장점검 등을 통해 불합리한 그림자 규제를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가 금융 행정지도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지난해 12월19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1월 안에 시행된다.
개정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에는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금융 행정지도의 연장횟수도 제한됐다. 모든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령에 규정됐다.
기존에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이 확정된 행정지도만 연장횟수가 제한됐다.
매년 자체 평가를 통해 행정지도를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금융규제 운영규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 등에 부담을 주는 그림자 규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규제제도의 투명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업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