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유럽항공안전청과 양해각서를 맺어 한국 항공제품의 유럽 수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유럽항공안전청과 ‘항공안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럽항공안전청은 유럽에서 항공안전 법체계와 항공제품 안전성 인증 등 항공안전부문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토부와 유럽항공안전청은 업무약정을 새롭게 맺어 항공기, 항공 부품 등에 상대 국가의 기술인증체계를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업무약정이 통과되면 한국과 유럽 사이 항공제품 수출과 기술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업무약정은 현재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와 유럽항공안전청은 항공안전부문에서 전반적으로 교류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훈련 활동 교류, 워크숍과 세미나 공동 개최, 기술인력 교환 등을 협의했다.
연간 1회 검토회의를 계획하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양해각서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한국과 유럽의 항공안전부문 협력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항공안전부문에서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며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