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이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담합을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0일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외국계 은행 4곳에게 시정명령과 6억9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이치은행, JP모간체이스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홍콩상하이은행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7차례의 외환파생상품 거래에서 고객인 5개 기업에 제시할 가격을 합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은행 영업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가격 제시를 요청받고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다른 은행의 영업직원에게 메신저 또는 유선으로 연락해 거래정보를 공유했다.
이들은 가격 제시방안을 협의하고 가격에 관한 정보를 메신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담합으로 고객의 비용이 증가하고 외환파생상품 거래시장의 경쟁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재발방지와 가격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도이치은행은 2억1200만 원, JP모간체이스은행은 2억5100만 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500만 원, 홍콩상하이은행은 2억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고객의 이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또 은행업계 전반의 공정거래 인식을 높이고 영업직원의 위법행위에 내부 통제장치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