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용 주택 접수를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국 12개 지역본부에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위한 다가구주택 등의 매입 접수를 7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이란 도심의 주택을 LH가 매입해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도심에 위치하고 임대료와 관리비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따라서 최소의 주거비로 기존 생활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는 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이다.
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및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아파트 등) 가운데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해 매입가격과 관리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된다.
제출 서류는 기존 8개에서 4개(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대폭 간소화됐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매도 희망주택의 소재지, 건물유형, 사용승인일, 세대수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우편 또는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온라인 주택매도 신청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주택 매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2월8일까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