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허위 정보로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엄일석 필립에셋 대표이사 회장을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3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엄 회장과 필립에셋 간부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회장을 비롯해 이날 기소된 12명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한 혐의와 주식을 싼 값에 사들인 다음 상장이 임박했다는 등 허위정보를 퍼뜨린 뒤 비싸게 되팔아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엄 회장 등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587억 원에 사들인 주식을 3767억 원에 판매했으며 주식으로 얻은 이익 2180억 원 가운데 563억 원이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파악했다.
검찰은 엄 회장 등이 객관적 정보 확인이 어렵다는 장외주식의 특성을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봤다.
엄 회장은 부인을 회사 직원으로 올려 급여 등으로 17억 원을 지급한 혐의, 에어필립 주식을 주당 500원에 매입한 뒤 필립에셋에 주당 1만2천 원에 판 혐의 등도 받고 있다.
필립에셋은 장외주식 판매 등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투자회사로 2015년 설립됐다.
엄 회장은 필립에셋뿐 아니라 보험회사인 필립인슈어런스, 저비용항공사인 에어필립 등도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