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가 2018년 임금과 단체협약을 최종 타결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27일 도출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0.8%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찬반투표는 31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됐다. 조합원 5871명 가운데 530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69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27일 열린 제50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2만1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 원 지급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해 지급 등에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날 임단협을 최종 타결하면서 국내 조선3사 가운데 올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곳은 현대중공업 1곳만 남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27일 도출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50.8%의 찬성률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찬반투표는 31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됐다. 조합원 5871명 가운데 530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2699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27일 열린 제50차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2만1천 원 인상(호봉승급분 별도) △임단협 타결 격려금 150만 원 지급 △상여금 300% 월 분할지급 △최저시급 기준 미달자 수당 지급 △자기계발비 지급 △성과급 기준 마련해 지급 등에 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날 임단협을 최종 타결하면서 국내 조선3사 가운데 올해 임단협을 타결하지 못한 곳은 현대중공업 1곳만 남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